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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분담이행의 선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국가계약법) 분담이행의 경우 선금을 지급할때 신청은 대표사, 대금지급은 각 업체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건의 경우 대표사A(분담률 50%) B사 (분담률48%) C사 (분담률 2%)가 선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B와 C사가 선금보증증권을 발행할 여력이 되지 않아 부득이 대표사인 A가 전체선금의 선금보증보험을 발행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만약 대표사가 전체선금에 대한 선금보증보험을 발행해도 된다면, 대금지급시 각 업체별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대표사에게 선금전체를 입금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A, B, C사)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대표사가 전체선금의 선금보증보험을 발행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상대자가 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보증금의 납부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는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의 경우는 선금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공동수급체대표사(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1인이 선금전체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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