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379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가 시행하는 현장으로서 관급자재인 혼합골재 수급관련 질의합니다. - 설계 시 조달청 관급자재 심의 시 도급자 관급자재로 분류됨. - 시공사의 스급계획에 의거 조달발주 입찰 공고(2회)를 진행하엿으나, 무응찰로 유 찰됨. - 조달청에서는 무응찰이므로 규격(단가, 수량 등) 변경하여 재입찰 의뢰 권고 - 재 입찰 진행 시 현장 자재 수급일정 및 공사일정에 차질 발생 - 혼합골재 단가 조사 시 지역업체(직접생산자 등록을 안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 못 함) 단가 13,000원/m3, 조달등록업체 단가 31,000원/m3으로 단가차이 큼 - 상기 사유 등으로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혼합골재)의 사급자재로 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1. 귀 질의 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직접구매 자재에 해당하는 물품이 설계에 반영(관급자재, 혼합골재)된 경우로 1차 조달발주 하였으나 2회 무응찰, 규격변경(단가, 수량등)후 재 입찰시 공급 소요기간으로 수급 및 공사일정 차질 발생 및 공사현장 인근에 소재하고 잇는 사급자재 단가가 조달청 쇼핑몰단가(관급자재)대비 2.3배 저렴한 경우로서 2. 이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제①항에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와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경우에 사급자재로 변경이 가능하나 3. 사급자재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현장 상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제3항 단서 규정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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