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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요처에 설계변경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만약, 원도급 기성 청구시 변경이 필요한 기존 내역서에 대한 어떠한 수요처의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시행한 공사 내용과 상이하더라도 (단가 또는 수량이 상이한 경우) 개산급 형태로 신청한다면 추후에 수요처가 설계변경 확정 시 (수량 또는 단가 변경) 추후 정산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기성금 신청시 기존 내역의 수량 및 단가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 기존의 비슷한 내역 상에 청구 후 추후 정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2항" (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에 의거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혹여나 기성청구를 당초 내역(변경전)을 승인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는 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여나 기성 청구전 별도 행위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전 개산급으로 기성지급 및 추후 정산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함) 또한,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산급은 기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향후 지급될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원활한 공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계약 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기성금액을 개산급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채무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동 채무를 채무이행기 도래 이전에 지급받아야 하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입증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산급을 지급하고, 사후 변경계약 후에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반드시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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