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3624
질의내용 공사명 : 장성호지구(수원공)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급사 : (주)토담건설 수고많으십니다. 1.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을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공제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 2. 물가변동 조정(ES) 공문 접수일은 2018년 05월 23일, 기성 접수일은 2018년 05월31일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기성대가 공제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 조정기준일 이후의 계약이행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수령한 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였다면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먼저한 경우라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