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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18/06/20
내용

공개번호 : 183860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서 장기계속공사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차수분 계약을 2017년12월31일부로 완료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담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년 10월~12월 발생분을 준공기성대가로 청구하지 못하였습니다.
1) 차수분에 발생된 정산 보험료를 2018년 차수공사에서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94조 2항에서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한다는게 다음 연차계약에 이월 합산하여 정산한다는 의미인지 그것이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별도 정산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 중 전차 공사계약 준공정산 시 청구하지 못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차 공사 차수계약 또는 총공사 준공 시 추가로 보험료 정산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며,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이행(착공 및 준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도 해당 연차 계약별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보험료의 정산도 해당 연차 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어느 일방이 계약목적물의 완성에 대하여 다른 상대방에게 대가지급이 이루어지면 해당 연차(차수)계약은 종결되는 것으로 보아 지난 차수계약에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료는 다음 차수계약 또는 총공사 준공 시에 정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