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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해상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시공전 확인 측량을 실시 하였는데, 설계도서의 수심과 상이하여 공사물량에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8-1076호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수심측량 허용오차에는 20cm이내로 되어있으며, 현장 수심측량결과는 대략 10cm차이로 허용오차범위 안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질문1) 공공측량 작업규정 수심측량 허용오차에 만족하는 시공전 수심측량 결과로 발생하는 공사물량 증감수량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반영 할 수 있는지?? 질문2) 만약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면 이경우 단가를 단순 수량증감에 따른 기존 계약단가로 가야 하는지? 아님 신규나 협의율 단가로 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방파제 축조공사로 시공전 확인측량결과 설계도서의 수심과 상이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공공측량 작업규정 수심측량 허용오차범위안임)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및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단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확인측량결과 공공측량 작업규정 수심측량 허용오차범위안이라 할지라도 현장상태가 당초 설계서상 수심과 상이하여 실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귀질의 현장상태와 상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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