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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선금 지급시 계약금의 70%를 한도로 줄수있고 공사는 노무비가 제외입니다. 질의 1.노무비 제외시 직접노무비만 제외인지 전체노무비를 제외하는 2.계약금의 70프로와 재료비,경비합산중 적은 금액을 주는것으로 압니다. 그럼 이윤,일반관리비등은 미포함인지. 예 ㆍA계약금 1.7억 ㆍB재료비 0.5억 ㆍC노무비 0.7억 ㆍD경비. ㅇ.3억 ㆍE일반관리비 0.1억 ㆍF이윤 0.1억
1안ㅡ재료비0.5억과 경비 0.3억. 총 0.8억 한도로 선금 가능 2안ㅡ계약금액에서 노무비만 뺀 1억한도로 선금 가능
관련근거있다면 답변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선금 지급 시 재료비, 경비 합산 중 적은 금액을 주는 경우 이윤, 일반관리비 등은 미포함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선금을 기성대가에서 정산 시 (노무비 지급 시는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공사계약의 경우나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간접노무비, 재료비, 지급임차료 등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선금지급 기준 계약금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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