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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금 문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6/20
내용

공개번호 : 184232

질의내용
선금 지급시 계약금의 70%를 한도로 줄수있고 공사는 노무비가 제외입니다.
질의
1.노무비 제외시 직접노무비만 제외인지 전체노무비를 제외하는
2.계약금의 70프로와 재료비,경비합산중 적은 금액을 주는것으로 압니다.
그럼 이윤,일반관리비등은 미포함인지.

ㆍA계약금 1.7억
ㆍB재료비 0.5억
ㆍC노무비 0.7억
ㆍD경비. ㅇ.3억
ㆍE일반관리비 0.1억
ㆍF이윤 0.1억

1안ㅡ재료비0.5억과 경비 0.3억.
총 0.8억 한도로 선금 가능
2안ㅡ계약금액에서 노무비만 뺀 1억한도로 선금 가능

관련근거있다면 답변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선금 지급 시 재료비, 경비 합산 중 적은 금액을 주는 경우 이윤, 일반관리비 등은 미포함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선금을 기성대가에서 정산 시 (노무비 지급 시는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공사계약의 경우나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간접노무비, 재료비, 지급임차료 등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선금지급 기준 계약금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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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