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3856
질의내용 당 수영장신축공사현장 내역에 수영장 타일공사가 관급자관급이고, 일반 타일공사(화장실 및 샤워실 벽,바닥타일)는 도급공사입니다. 조달직접구매 대상품목인 일반 타일공사의 벽,바닥타일은 도급자재로 발주되었고, 수영장 타일공사는 직접구매대상품목인 벽,바닥타일외 직접구매대상 품목이 아닌 특수타일이 많이 혼재되어 있고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영장 타일공사를 조달발주 가능한지요? 불가능 하다면 사급전환이 가능한지요? ( 인근 유사 시설공사 현장에서 최근에 조달발주 불가 통보를 받고 도급공사로 전환하여 진행한 사례가 있어서 공기가 촉박한 현장의 원할한 공사진행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영장신축공사현장 내역서에 수영장 타일공사는 관급자재로 명기되어 있으나 관금자재의 조달발주가 불가능한 경우 사급전환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급자재 공급지체로 해당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상대자가 소요자재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하는 소요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관급자재가 고시한 직접구매 대상품목(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관급자재로 구매하여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공사용자재가 직접구매 예외 대상이 아닌 공사용 자재인 경우라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수급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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