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236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발주처 사유에 의한 추가공사로 계약금액 조정한 부분에 시공중 누락된 부분이 발생한 바, 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1) 입찰공고일 : 2009.05.20. 2) 계약체결일 : 2010.10.05. 3) 질의배경 - 당 현장은 1차 설계변경으로 발주처 지시(도로계획 변경)에 의해 발주처로부터 설계용역비를 반영 받아 실시설계용역(외주)을 수행하였으며, 그 중 보상구간 확대(보상비 비용부담한계 : 발주처)에 따라 가옥철거 물량이 증가되는 계약금액 조정(증액)을 하였습니다. - 설계변경시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하여 물량을 산출하였으나, 시공중 건축물대장에 없는 지하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갑설 : 발주처에서 설계용역비를 시공사에 지급하였고, 설계변경에 대한 과실은 설계용역을 수행한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불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2) 을설 : 당 현장은 최초에 턴키공사로 체결되었으나 발주처 사유에 의한 추가공사는 명확히 턴키공사라고 보기 어려움(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것이 아닌 발주처의 요구대로 설계를 함). 그에 따라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 물량 산출에 대한 귀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나, 중대한 오류 또는 과실이 아닌 단순 오류(휴먼 오류 또는 기초자료에 따른 부득이한 오류)라고 판단됨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계약금액 증감 없이 조정 또는 계약금액 증액 조정은 계약 당사자간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의하여 처리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추가공사 설계변경 완료 건에 대한 설계오류분 처리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으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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