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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착공계 날짜와 계약서상의 날짜가 다를때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6/21
내용

공개번호 : 184282

질의내용
계약일 5월 29일, 계약서상 착공일이 6월 01일이고, 착공계는 6월05일 접수 할 예정이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관련 법조항을 찾아바도 착공일로부터 몇일이내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은 없는 것 같읍니다.
이렇게 착공계를 접수해도 이상이 없는건지 ?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서상 착공일이 6.01일이고, 착공계는 6.05일 접수할 경우 문제없는지, 착공일로부터 몇일내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따라서, 귀질의 착공일은 계약당사자간에 입찰공고나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착공시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때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서상에서 정한 착공일에 맞춰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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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