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297
질의내용 본인은 입찰을통하여 설계용역을 받고 진행중인 업체의 대표입니다 설계내용은 실내건축공사 20%(철거,금속,도장,수장등) + 수족관제작설치30% (금속+방수) + 수족관연출공사(전시 공사)30% + 배관공사(기계설치)20%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경우 기존 나라장터 입찰시 어는경우는 공사로 어느경우는 물품의제작설치로 되어 기준을 정확히 알고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의 제작 및 설치와 실내건축공사의 구분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구매와 설치공사를 함께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분리발주하여야 할 것이며, 설치공사 부분이 건설업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물품 납품자가 타인에게 하도급하지 않고도 현장에 직접 조립.부착 등의 단순한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이라면 건설업면허 없이도 설치(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발주하려는 사업내용이 물품제조부분이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여서 물품제조구매로 입찰공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 설치하게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며, 만약 물품보다 설치공사가 주가 되는 경우여서 공사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라면 관급자재로 나머지 물품을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거나 사급자재로 직접 구매하여 공사목적물에 투입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대형 조형물,수족관 등 시공사가 직접 납품토록 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직접구매 대상물품은 직접 발주기관에서 별도 발주할 사항) 또한, 물품제조구매로 입찰공고하는 경우 관련제조업 등록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설치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전문건설업을 함께 요구(공동분담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여 면허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주할 것인지는 당해 물품의 설치방법, 부대공사의 필요성, 물품과 공사의 비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질의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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