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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낙찰하한율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06/21
내용

공개번호 : 18393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낙찰하한율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물품 제작 등을 공공기관가 계약할 때, 각각의 낙찰하한율이 각각 얼마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
니다.
<질의요지>
물품.용역.시설공사 입찰시 낙찰하한율에 대한 질의
<답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경우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을 제외한 수행능력 분야를 모두 만점 받는 경우 입찰가격 평가에서 낙찰 가능한 최소한의 비율을 의미함(첨부 내용 참조)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첨부내용)
2. 참고로 적격심사 낙찰자선정 기준 변경시 낙찰하한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낙찰하한율이 적용 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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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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