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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엔지니어링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문의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8/06/21
내용

공개번호 : 184269

질의내용
우리 회사에서 논의 중인 ''로봇이용 정밀진단 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 본 용역은 발전기 제작사(이하 미쓰비시 전기)의 엔지니어들이 직접 장비를 현장에 가지고 와서 과업을 수행해야 함.
- 우리회사와 미쓰비시 전기와의 단독수의계약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단독수의계약은 체결되지 못했음.
- 이에 따라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올려 중계업자를 섭외한 후 이들로 하여금 미쓰비시 전기의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와서 용역수행을 검토중.
- 위 용역은 엔지니어링 용역임.
- 만일 위와 같이 일반경쟁으로 공고가 진행되어 중계업자가 선정되면, 이 중계업자는 용역의 100%를 모두 미쓰비시 전기에 하도급하게 되는 형태가 됨.
-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에는 하도급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있지 않았기에, 이 경우처럼 발주업체가 중계업자와 용역도급계약을 맺은 후 중계업자가 또 다른 사업자에게 100%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에는 하도급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있지 않았기에, 이 경우처럼 발주업체가 중계업자와 용역도급계약을 맺은 후 중계업자가 또 다른 사업자에게 100%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에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 등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다른 용역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정한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1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초 입찰공고서에 따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직접 계약을 수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용역계약의 일괄하도급은 국가계약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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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