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343
질의내용 강교 기성지급 문제점 검토 요청의 건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의회 회원사는 철강재설치면허를 취득하고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강교량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9항의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 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에서 기성지급의 불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소요기간이 60일 이상일 경우,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공정별 기성검사 후 검사에 합격된 경우에 100% 기성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한국강구조협의회 회원사 일동 (박수서 사무국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행 철강재 교량(강교)제작 반입자재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기준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에서 정한 철강재 교량(강교)제작 반입자재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기준(50% 범위 내)의 제도개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 044-215-5211)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