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3801
질의내용 1. 조달청 발주 적격심사대상 건설현장입니다. 2. 계약내약서상 철근콘크리트공사부분에 1)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일반건축) 2)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공동주택) 이렇게 두가지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로서 2)번항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공동주택) 은 설계서의 오류가 아닌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된 경우 계약내약서에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일반건축)과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설계서 오류인지 여부 <답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귀 질의 적격심사 대상공사에서 건출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로서, 계약내역서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 - ''철근공장 가공 및 조립(공동주택)''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4. 또한 설계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계자의 의도· 공사현장 상태· 설계서(공사도면,공사시방서,공종별 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관계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의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5.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42-724-753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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