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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4조 1항의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어서 문언의 의미상 재무관이 예산이나 계약상대자의 신용상황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요청된 선금을 조정할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동 규정의 단서에는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규정되어 있어서 이경우 재무관의 재량의 여지가 사라지고 신청한 금액만큼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선금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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