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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용역계약의 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 문의. 2016년 제조업 시중노임단가를 기초로 하여 임금이 설계된 용역계약입니다. 이 용역 계약을 2016년 07월 ~ 2017년 6월까지 1년간 진행한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정부 지침에 따라 계약이 종료 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2회 연장이(1년) 되었으나 2회 연장 되는 동안 실질적인 임금인상은 없었습니다. 2018년 6월 현재 ''3차 연장''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번 ''3차 연장''도 실질적인 임금 인상 없이 2016년 설계된 임금 내역 그대로 진행 된다고 합니다.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임금인상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발주처에 문의 하였으나, 용역계약 발주처에서는 계약서상에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품목조정률''로 할지 ''지수조정률''로 할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조정방법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용역업체와 발주처의 합의하에 적용방법을 정할 수는 없는지요. 1 - 지수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 변경을 할 수 있다면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임금조사 보고서상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 변경을 산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혹은 공공기관의 인허가를 받은 사설기관의 임금인상률도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 품목조정률을 적용해야 한다면 1) 발주처와 용역업체 간의 계약 내역서 상에는 임금을 3가지( 안전 관리사, 작업반장, 단순노무종사원)로 구분하고 있는데, 품목조정률 산정하는 산식에서 임금품목을 3가지( 안전 관리사, 작업반장, 단순노무종사원)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정률로 산정하여 적용가능한지 아니면 임금을 하나의 품목으로 하여 전체 임금의 평균치를 가지고 산정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임금을 하나의 품목으로 보고 용역직원 10인 중 단순노무종사원 6인 ( 2018년 1월 2차 연장 시 발주처와 용역업체 간의 계약서상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받는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많아, 2018년 1월 2차 연장 시 단순노무종사원 6인도 실질적인 임금인상 없이 기존 계약내역 그대로 연장계약이 됨 )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2차 연장 당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금액은 발주처와 용역업체간의 계약서상의 단순노무종사원 6인에게 반영하였기에 2018년 7월 3차 연장 시에는 단순노무 종사원 6인의 인상률을 뺀 나머지 4인의 인상률만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4인의 인상률이 3%가 넘더라도 총액기준으로는 (4인 인상 분 / 총 인원 10인 ) 3%에 미달되어 용역계약금액 조정은 어렵다고 합니다. 2) 2018년 1월 2차 연장 당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인상을 단순노무종사원 6인에 한하여 적용하였다면 각각의 임금(안전 관리사, 작업반장, 단순노무종사원)을 개별품목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조노임단가의 인상분이 적용되는 4인에 대하여는 (4인 인상 분/ 총 인원 10인) 이 아니라 (4인 인상 분 / 해당 인원 4인 ) 으로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길어 문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겠지만 끝까지 읽어봐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용역계약의 연장 시 계약금액변경 문의(영제66조 적용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5조(물가변동)와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한 경우 외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로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1호 의거 조정하고,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항제2호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 소요되는 경비(임차료 등)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4인의 인건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동 규정에 의할 수 없고 시행령 제64조 및 일반조건 제15조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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