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물품 연간단가계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방법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6/22
내용

공개번호 : 18429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품 연간단가계약(47품목)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있던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을 요청받아 처리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변경계약 요청시
- 47개 품목 중 8개 품목에 대해서만 변경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 품목변동율이 3%이상 증감했을 때만 변경계약 가능한 것으로 보아 전품목에 대해 확인 했습니다.
- 검토결과 : 3%이상 증가, 8품목으로만 산정했을 때도 증감율 3% 이상 증가
ㅇ 질의 : 이경우 47품목에 대해 각각 증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신청한 품목에 대해서만 증감율을 적용하여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2.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 공제방법
- 변경계약 요청일 : 5/14, 조정기준일 : 4/5
-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경우 불공제(공사 일반조건)으로 나와있는데,
ㅇ 질의 : 물품구매의 경우에도 공사 일반조건을 준용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 적용하여 계산한다면, 기성대가 지급신청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이후 지급신청분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 적용 불가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여 변경계약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에서
1. 물가변동에서 일부품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
2. 기성대가 지급신청일은은 언제로 보는가
3.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이후 지급신청분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므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또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2조(대가의 지급)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가 지급신청일은 일반조건 22조에 따라 대가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