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383
질의내용 00건설공사중 외벽 블록 공사를 판넬공사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 공사개요 지하1층/지상4층 공사금액 약 40억 건축면적 1,156.54㎡ 연면적 2,685.09㎡ 건물 높이 28.5m 1. 변경사유 1) 당초 마감 공종 외벽 마감공사가 판넬과 블록쌓기 등으로 두 가지 재료로 외부를 구성 하여 마감하게 되어있습니다. 2) 변경 공종 블록마감을 판넬공사로 변경 3) 질의사항 당 현장은 경관 및 디자인 심의를 완료한 건물로 외부 블록마감 부위를 판넬공사로 변경하여, 습식공종을 건식공종으로 변경하므로 공기단축을 하고자합니다. 경관 및 디자인 심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외부 마감공사를 공기단축을 사유로 설계 변경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단축을 위하여 외부 마감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참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공기단축을 위하여 외부 마감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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