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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공사 발주당시 제공한 물량내역서 상 수량에 대해 설계변경 가능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8/06/22
내용

공개번호 : 184384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OO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O공구는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내역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발주처에서는 물량내역서(공내역서)를 제공하였습니다.
OO공사 공사원가 산정지침(토목) 기준에 따르면, 비다짐은 ‘운반토량의 30%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반토량의 30%의 의미는 ‘수량의 내역 적용은 100%하고 단가산출서에서 30%를 적용’하거나, ‘수량의 내역 적용은 운반 토량의 30%로 하고 단가산출서에서 100% 적용’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계약의 입찰당시 ‘비다짐 수량의 내역 적용은 운반토량의 30%로 하고 단가산출서에서 100%를 적용’한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수급업체에서는 물량내역서(공내역서) 상 비다짐 수량을 100% 수량으로 인지하고 내역 입찰하였으며, 최종 계약체결되었습니다.
질의사항) 아래와 같이 갑설과 을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가 궁급합니다.
갑설 : 발주청에서 제공한 물량내역서 상 비다짐 수량에 대해 어떠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100%수량으로 인지할 수 밖에 없으며 설계서의 불분명, 오류이므로 설계변경이 가능함.
을설 : 내부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하였으며, 입찰당시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별도 확인요청 등이 없어 계약체결이 완료되었으므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OO공사 공사원가 산정지침(토목) 기준에 따르면, 비다짐은 ‘운반토량의 30%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해석은
<답 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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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