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43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건설사업단 안현남대리입니다. 질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진행하며 올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전검토를 조달청으로 의뢰하였습니다. 아직 검토결과가 안나온 상태이며 현재 용역에 대한 상반기 기성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율 확정 및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지만 물가변동 적용이 전번 조정 1년이후부터 가능하며 계약변경 시기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물가변동율 적용 전인 상태로 기성검사를 진행하여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추후 연말준공검사 시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의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성검사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며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에 의해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물가변동율 확정 및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 등으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을 추후에 정산할 수 있을 것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을 연말준공검사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