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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현장 소방공사 관련입니다. 최초 실시설계 건축허가 동의때 지하주차장의 감지기는 일반감지기로 건축허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시공사 선정된 이후 허가사항 변경이 있었습니다. 허가사항 변경 인허가 절차 중 소방서의 건축허가 동의를 다시 받게 되었는데 관할소방서에서 지하주차장의 감지기를 일반감지기에서 아날로그 감지기로 변경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아날로그 감지기로 설계서를 변경한 후 소방서 건축허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주차장 화재 발생 시 빠른 소화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설계변경이고 소방서의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당초 설계된 주차장의 일반감지기 설계가 소방법규에 어긋나는 상황은 아니며 소방법규가 변경되어 아날로그감지기로 시공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법규에 어긋난 설계로 인한 변경을 하게 될 경우 계약금 증액 없이 계약당사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규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증액이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장의 경우 이 두 경우들과는 다르게 기존 설계가 현재 소방법규에 적법하지만 인허가 기관의 요청으로 설계를 변경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현장인 당현장은 변경된 도면에 따른 비용의 증가만큼 계약금 증액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증액없이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시공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당현장의 입찰안내서 제21조 제1항에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인 경우 계약금 증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란 발주청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청이 수용하는 경우”라고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당초 일반감지기로 건축허가 동의를 받았으나, 관할소방서에서 일반감지기에서 아날로그 감지기로 변경하라고 요구가 있어 아날로그 감지기로 변경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참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변경이 설사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도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하나, 관련규정에는 적합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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