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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공동수급의 출자비율 변경 관련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06/22
내용

공개번호 : 184464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주환이라고합니다.
* 질의내용
- 공동수급이 가능한 일반용역 입찰결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개찰결과 1순위가 되었습니다.
- 전자입찰 참여서 등록한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출자비율이 참여업체의 단순 계산 실수로 잘못 등록되었고(총액은 변동없고 비율만 잘못 등록)
- 이를 개찰 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발주기관은 이 업체가 당초 나라장터 상에 등록한 출자비율과 다르게 변경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자입찰시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출자비율이 참여업체의 계산 실수로 잘못 등록되었고(총액은 변동없고 비율만 잘못 등록), 이를 개찰 후 인지하였는바, 나라장터 상에 등록한 출자비율과 다르게 변경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합니다) 제9조(입찰유의서의 제출) 제4항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의서 제9조제4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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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