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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용역계약의 연장 시 계약금액변경 문의(영제66조 적용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6/22
내용

공개번호 : 184291

질의내용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용역계약의 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 문의.
2016년 제조업 시중노임단가를 기초로 하여 임금이 설계된 용역계약입니다.
이 용역 계약을 2016년 07월 ~ 2017년 6월까지 1년간 진행한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정부 지침에 따라 계약이 종료 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2회 연장이(1년) 되었으나 2회 연장 되는 동안 실질적인 임금인상은 없었습니다.
2018년 6월 현재 ''3차 연장''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번 ''3차 연장''도 실질적인
임금 인상 없이 2016년 설계된 임금 내역 그대로 진행 된다고 합니다.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임금인상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발주처에 문의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임금을 하나의 품목으로 보고 용역직원 10인 중 단순노무종사원 6인 ( 2018년 1월 2차 연장 시
발주처와 용역업체 간의 계약서상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받는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많아, 2018년 1월 2차 연장 시 단순노무종사원 6인도 실질적인 임금인상 없이 기존 계약내역 그대로 연장계약이 됨 )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2차 연장 당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금액은 발주처와 용역업체간의 계약서상의 단순노무종사원 6인에게 반영하였기에 2018년 7월 3차 연장 시에는 단순노무 종사원 6인의 인상률을 뺀 나머지 4인의 인상률만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4인의 인상률이 3%가 넘더라도
총액기준으로는 (4인 인상 분 / 총 인원 10인 ) 3%에 미달되어 용역계약금액 조정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의 공사기간의 변경(계약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요.
내용이 복잡하고 길어 문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겠지만 끝까지 읽어봐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용역계약의 연장 시 계약금액변경 문의(영제66조 적용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5조(물가변동)와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한 경우 외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로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1호 의거 조정하고,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항제2호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 소요되는 경비(임차료 등)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4인의 인건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동 규정에 의할 수 없고 시행령 제64조 및 일반조건 제15조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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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