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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관급공사 입찰시 품목별 단가 기준은 일위대가(품셈)기준으로 해야되는건가요? 2. 발주처에서 임의로 입찰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조정가능한지요 ? 3. 관급공사 낙찰 후 공사 진행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낙찰자에게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위대가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가능한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에서 품목별 단가 적용 기준 및 입찰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제1항 제1호의 설계서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제2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로서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제4호에 의거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계서간 상호모순이나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42조 제4항 이외의 공사입찰은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입찰자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이며, 입찰자는 설계서에 의거 입찰금액을 산정하여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며, 낙찰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으로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시에 이미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총액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나 금액(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계약당사자가 낙찰금액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나, 산출내역서의 합계 금액과 낙찰금액(계약예정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작성하여도 되는 것이나, 다만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그대로 반영하도록 한 경비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에 그대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계약체결 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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