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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상 포괄적인 사무집기류에 대한 지급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18/06/25
내용

공개번호 : 184341

질의내용
도급계약 체결 전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된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 발주처용 집기류
(가설사무실, 컴퓨터, 복사기, 사무집기등)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도급사가
준비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감독자의 배치 인원수 및 집기류의 예상금액등이 내역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사감독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 체결 후 가설사무실 및 기타 집기류를 준비하였으나, 착공후 3년이 흐른 현재(계약기간 內) 시점에서 추가인원이 배치 될 예정이므로 해당인원에 대한 컴퓨터, 책상등의 집기류를 추가로 준비하라는 발주처의 지시를 받은 상황입니다.
하물며 추가되는 인원은 발주처에서 별도 발주하여 공사를 관리하는 공사 감독자로써 같은 현장내에 있다는 이유로 당사에서 사무집기류를 지급하기엔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내역에도 없는 사항을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 포괄적으로 적어놓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갑"의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원도급사에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요약 : 착공시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상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적혀있고, 내역에도 없는 사항에 대해 발주처에서 아무 제한없이 계속적으로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용 가설사무실 및 컴퓨터 등 기타 사무기기류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상에 포괄적으로 적혀있고, 내역에도 없는 사항에 대해 발주처에서 계속적으로 추가 비취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의거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서 정하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3조 제4항에는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추가되는 가설사무실이나 기타 집기류에 대하여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5 또는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추가 요구를 수용할 책임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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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