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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8/06/25
내용

공개번호 : 18435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출연연구소(기타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건축직 직원입니다.
시설공사의 원가산출과 관련하여 설계사무실에 의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원가계산서의 검토결과 산출수량,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한 결과 그 비용이 과대한 공사가 있어 납품받은 도면, 시방 및 내역서를 기준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상기의 절차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요지)
설계사무실(건축사)에 의뢰하여 받은 전문공사(전기, 통신, 소방)의 원가산출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공종별 면허소지업체(3개사)에 도면, 시방, 공내역서를 제공하고 회신받은 최저내역을 거래가격으로 산정하고 법정기준에 의거한 원가산출(갑지)를 적용하여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관련사항: 전문공사, 1억이하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최저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해도 되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따라서, 귀질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가격이나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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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