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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기관(발주처)과 원도급사 간 턴키 및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공건설공사에서, 공사중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지시에 따라 일부 시설(이하, “A시설”)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발주처 승인 완료) 이후 A시설 공사진행 도중 설계오류(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의 상이 등 설계서 오류) 부분이 확인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재차 설계변경 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어느 방식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갑설 턴키공사 중 설계변경은 발주처 지시에 의한 것일지라도 기존 계약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바, 상기 A시설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원도급사)에게 턴키사업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A시설 설계오류는 기존시설 설계오류와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은 가능하되 관련 공종들에 대한 공사비의 증감이 있더라도 전체 계약금액 변동 없이 처리되어야 함. 을설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책임범위는 최초 턴키입찰시 공사내용에 한정되며 최초계약 이후 발주처 지시 등으로 상기 A시설과 같은 추가계약분이 발생되는 경우, A시설 공사중 설계오류 발견에 따른 설계변경은 일반 기타공사와 마찬가지로 전체 계약금액 증감 처리되어야 함.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재설계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계서 심의완료후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7항).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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