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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건설기술자 직접노무비 대상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6/25
내용

공개번호 : 184456

질의내용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사의 현장대리인을 제외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는 직접노무비 대상입니까?
직접노무비 대상이면 현장명으로 가입된 건강, 연금, 요양보험료의 납부금액은 전액정산대상에 포함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 건설기술자 직접노무비 대상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동 집행기준 제94조제3항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1항 참조).
노무비 대상 중 동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즉, 간접노무비 대상 인원이 본인의 업무범위를 넘어 직접 작업에 종사한 경우라도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인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에서도 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귀 질의 현장기술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여부 및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사실 확인하여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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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