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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입찰보증금 계산 방법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6/25
내용

공개번호 : 184472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유재산(식음시설) 사용 수익허가 입찰 공고를 작성하고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입찰개요>
ㅇ 물건 : 식음시설 4개소
ㅇ 사용기간 : 계약일(2018.7.13예정) ~ 2020. 4. 12. / 약 1년9개월
ㅇ 기초금액(예정가격) :
매월 매출액(VAT 포함) 대비 수수료율 6.5% / VAT 포함
- 기초금액은 월 사용료 기준이며, 수수료율에 따른 월별 사용료의 연간(계약일~1년 단위) 합계금액이 연간 납부하한액 41,751,480원(VAT포함)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수익자는 미달금액을 보전해야 함.

이 경우, 입찰보증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1년기준 연간 납부하한액 41,751,480원 × 5% 이상
2) 1년9개월 기준 연간 납부하한액 73,065,090 × 5% 이상
1)번과 2)번 중 어떤게 맞는 걸까요?
관련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유재산(식음시설)사용 입찰공고(사용기간 : 1년9개월, 예정가격 : 월매출액 대비 수수료율 6.5%)시 입찰보증금 계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예외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따라서, 귀질의 국고부담이 되는 경우로서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이라면 위에따라 산정한 추정가격을 바탕으로 작성한 예정가격(기초금액)을 참고하여 입찰자가 제시하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을 납부하여야할 것이나, 귀질의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국고세입의 계약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예정가격(기초금액)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답변이 곤란한 바, 관련 국유재산법령이나 귀질의처럼 국유재산의 매각, 사용 등에 따른 경쟁입찰을 주로 실시하는 켐코(자산관리공사)의 입찰.계약관련 지침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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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