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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타 공기업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처음에 작성한 대가 내역서 대비 낙찰류를 고려하여 95%로 계약될 거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작성한 대가 내역서를 통해서 도급내역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기존에는 처음 작성한 대가내역서에서 기술료만 조정하여 낙찰률을 고려한 계약금액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계약하는 수의계약에서는 대가(외업, 내업투입인원)를 바탕으로 금액을 작성하는 특성상 처음 대가에서 낮춰진 금액을 대가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맞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낙착률 95%라고 하면 외업투입인원을 100%가 아닌 95%조정하여 도급내역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대가내역서에 기술료만 조정하여 낙찰률을 고려한 계약금액에 맞추었는데 투입인원을 바탕으로 금액을 작성하는 특성상 처음 대가에서 낮춰진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금액에 맞춰도 문제없는지(예: 투입인원을 100%가 아닌 95%조정하여 도급내역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계약이행에 투입되는 각비목의 명칭,규격,물량 등)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산출내역서는 과업내용의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각비목의 금액을 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반드시 반영할 법정경비라서 예정가격에 포함하여 원가계산을 하였다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법정경비를 반드시 반영하되 그 금액은 판단하여 반영할 수 있으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및 제93조와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대가지급시 정산하도록 정한 경비(국민건강보험료 등)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과업내용서에 따른 투입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내역서 작성시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것이나, 만약 과업내용서상의 투입인원을 임의로 조정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즉, 투입인원은 변동불가, 가격은 조정가능)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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