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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사는 레미콘사업과 흉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법인A)입니다. 레미콘사업과 흉관사업은 건설업면허가 다릅니다. 당 법인(법인A)의 레미콘사업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제한이 될 예정입니다. 당 법인(법인A)은 흉관사업을 분할(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법인B)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다음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법인A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기전에 흉관사업을 분할하여 법인A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제한이 되는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법인B)도 분할전 레미콘사업부의 제재 사유로 입찰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A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제한이 된 후 흉관사업을 분할할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법인B)도 법인A의 레미콘사업부의 제재 사유로 입찰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레미콘사업과 흉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A)이 레미콘사업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될 경우로서 흉관사업을 분할하여 신설법인(B)을 설립할 경우 분할전 레미콘사업의 제재사유로 입찰제한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만약 2개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면허 뿐만 아니라 다른 면허에도 그 제재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으로 귀질의 A업체가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면허의 종류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은 제재기간 동안 모든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바,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의 면허를 양수받은 경우 양수받은 자는 동 면허를 가지고 양도업체가 제재받은 기간동안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며,(단, 양수받은 면허가 아닌 기존의 다른 면허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음) 구체적으로 귀질의 경우 당해 분할 양수도관련 내용, 제재시점, 제재기간 및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재승계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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