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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GMA방수톤 아스팔트를 특허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선금을 받고자 봤더니 계약예규에 선금부분을 보면 가. 대상범위 1)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스팔트를 제조로도 볼수있고, 구매로도 볼수있는것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아스팔트는 제조업으로 봐야하나요? 아님 단순히 물품구매로 봐야하나요? 선금지출이 가능한가요? 조달청에 업체구분은 공급업체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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