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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 북구 한전 전력구공사 수의계약 낙찰율 결정 관련
분류  
회신일자   2018/06/25
내용

공개번호 : 184312

질의내용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요지>
택지개발공사 구간에 한전 전력구공사를 택지공사 시공사와 국가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 추진(한국전력)
- 전차사업 발주자(LH+컨소시엄)와 전력구공사 발주자(한전)가 상이한데, 이 경우가 계속공사에 적용되는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1조 적용여부)
- 계약공사에 해당이 안된다면 수의계약 예정인 전력구공사의 낙찰율은 얼마로 적용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된 계속공사와 발주기관도 다르고 공사의 성격도 다른 경우라면 새로운 공사계약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현장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등 관계법령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에 따라 기존 계속공사 계약내용을 참고할 것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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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