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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전자입찰에서 직찰로 변경시 공고기간을 가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06/26
내용

공개번호 : 18424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에 다음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합니다.

1.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에 밀봉된 가격제안서를 전자입찰에서 직찰로 변경하는 정정공고시에는 공고기간을 가산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참고자료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의한 계약시 제안서에 밀봉된 가격제안서를 전자입찰 방식에서 직찰 방식으로 변경 공고시 공고기간(5일)을 가산 여부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시 당초 가격제안서를 전자입찰에서 직찰로 변경하는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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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