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455
질의내용 조달청 내 빈번한 질의 해석을 살펴보던 중 지체상금 한도액 관련하여 답변이 한도액이 없다와 있다로 답변이 되었는데 해당질문의 핵심은 지체상금의 한도액이 있는지 없는지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는지 구분이 필요하여 질의를 합니다. 한도액이 없다는 답변 공개번호 : 165900 회신일자 : 2017-04-11 질의(일부발췌) 기획재정부 계약일반조건에서는 지체상금을 규정하기를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아니면 업체의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시 계약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지체상금 한도 규정은 없는데요, 여기서 1.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 중인데, 지체상금 최고한도(예를들면 일반적인 계약보증금 비율인 10%로)를 업체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일부발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하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체상금에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이나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도액이 있다는 답변 공개번호 : 171391 회신일자 : 2017-08-20 질의(일부발췌) 질의1. 이 경우 지체상금의 대상액은 미납 부분인 5%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하는데, 그 상한액은 어디까지이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질의2. 만일 계약이행보증금을 상한액으로 한다면, 최초 계약금액의 보증금액(총계약금액의 10%)을 상한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 납품 완료한 95%를 제외한 나머지 미납부분 5%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이 지체상금의 한계액이 되는지요? 답변(일부발췌)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제3호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지체상금의 상한 금액은 계약보증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에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한도액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이행 기간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동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여도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데, 이때 지체상금도 병과할 것인지가 논점이 됩니다.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병과문제를 결론짓기에 앞서 우선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성격을 살펴보면, 계약보증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한내에 이행할 것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인데 비해,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행을 하지 못하고 동 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행함에 따라 이행이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였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지체상금 규모가 계약보증금상당액을 초과해버리면, 그 초과한 상태에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도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담보해 놓은 계약보증금외에 다른 채권확보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계약상의 의무자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지체상금부과는 이행은 되었으나 기한경과 후에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지체상금 상한액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에 따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하는 경우에 계약의 해제 또는 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동 보증금 상당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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