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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유찰시, 제출서류 반납의무에 대한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18/06/26
내용

공개번호 : 184523

질의내용
1. 일반적인 계약시,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1개 사업자만 참여하여 유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예) 제안서, 가격입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제출서류를 반환받고 싶은 경우
2. 위 경우 발주처의 재량으로 반납불가하다고 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에 위반하는 사항이 아닌지요?
예) 유찰 후 동일 사업에 대한 재공고 예정이기 때문에, 당사의 제안가격 및 전략이 유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경쟁사로 정보가 갈 수 있는 등 공정한 거래가 불가능
3. 국가계약법 또는 공정거래법 등에 위 사례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요? 또는 관련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유찰시 제출서류(제안서나 가격입찰서)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유찰되었다고 해서 제출서류(제안서나 가격입찰서)를 입찰자에게 반환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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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