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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한산대 체력단련장에 근무하는 결산회계담당 입니다 *저희 시설에 필요한 "승용카트 도입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 승용카트 구매 및 그에 따른 승용카트 운영에 1)필요시설물( 카트도로 와 승용카트 보관에 필요한 카트고) 리스(금융)계약 가능여부 참고사항) 1)필요시설물 이란? -->신규 공사계약을 말하며, 카트도로 3km. 와 카트고 공사에 필요 예산(경비) 약 8억원 예상함 따라서, 시설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리스함을 말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승용카트 구매 및 그에 따른 승용카트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카트도로와 승용카트 보관용 카트고)의 리스(금융)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어디에도 리스계약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4호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리스(시설대여)계약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수요기관은 리스대상 물품을 납품받고 대신 시설대여회사에게 리스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조달청의 경우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이 리스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대상물건, 리스예산, 리스기간, 리스료지불조건, 잔존가치 등을 명시하여 조달요청하며, 계약절차는 먼저 리스대상 물품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리스입찰공고를 하여 목표금리작성, 입찰, 낙찰자선정 등 과정을 걸쳐 리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르면 리스(시설대여)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기계, 설비 등)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일정기간 이를 사용하게 하고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기간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고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고가의 장비, 설비 등의 물품만을 리스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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