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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조달청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가변동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계약체결일 - 2016년 02월 05일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 - 2017년 01월 01일 (K1)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18년 01월 01일 (K2) 입니다. 계약변경(설계변경1차) - 2018년 05월24일 했습니다. 물가변동 발생보고를 2018년 6월 보고했습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 분류 내역서에서 전체분 내역서를 조정기준일(비교시점) 당시 계약내역서를 적용하는것인지 아니면 2018년6월 현재 계약내역서(설계변경1차 반영된내역서)를 적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비교시점에 내역서 적용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은 조정기준일(비교시점)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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