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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관련 제안서 제출 마감기한 일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시각)와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시각)가 상이하여도 상관없는지 여부 2.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와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가 달라도 된다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로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무방한지 여부
상기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규정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와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가 상이하여도 상관없는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는 바, 해당 입찰공고서나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온라인 제출시에는 제안서 제출기간(마감일시)과 가격입찰서 제출기간(마감일시)이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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