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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술용역의 계약해지 헤제 가능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6/26
내용

공개번호 : 184405

질의내용
민원유형 : 학술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공기관 대상
제안평가를 통해 수주한 학술용역으로 수행기간은 약 3개월에 3천만원
상당의 계약이며, 착수후 진행중입니다.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수행 중 발주기관의 업무담당 팀장과 담당자의 요구사항이
과업범위와 내용상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것이 있고, 또 수행방향이나
수행내용에 대한 요구나 간섭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착수후 약 1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지금대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계약해지나 해제를 당사가 요청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일방적으로 연구수행을 중단해서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 계약해지 요청을 하거나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할 경우
향후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국가 대상의 조달입찰에 참여할 때
받게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에서 과업범위 이외의 요구 사항을 요구하고, 수행 방향이나 내용에 지나친 간섭으로 동 과업요구 사항을 충족키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질의
1). 이와 같은 경우 계약해제나 해지를 계약당사자가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2). 일방적으로 과업수행을 중단해서 이행기한내 과업을 이행치 못한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
3).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와 계약해지를 당할 경우 향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참여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귀 질의 1)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제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 되었을 때 및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대로 ''연구수행 중 발주기관의 업무담당 팀장과 담당자의 요구사항이 과업범위와 내용상 귀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것이 있고, 또 수행방향이나 수행내용에 대한 요구나 간섭이 많아 수용키 곤란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해지),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의 해제.해지)제29~제31조(아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아 래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 6. 29., 2010. 9. 8.>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이 경우 계약해제.해지 해당 여부가 선행적으로 판단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구체적인 사실 판단에 해당될 것이므로, 계약서(제안요청서,제안서,추가협상 내용 등,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 제조건 등) 과업목적, 특성, 관련법령, 기타 제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 질의3)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과업을 중단해서 과업을 이행치 못한 경우, 이 경우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된다면 귀 사는 이에 해당하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은 기간중에는 입찰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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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전화: 070-4056-753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