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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제가 근무하는곳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경상정비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1. 2017년 상반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시 산재보험료률이 바뀌여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6-57호 근거로 3.8%에서 3.9%로 률을 바꿔서 계약조정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현재(2018.0621)와서 산재보험료률을 변경하는건 맞지 않다며 공사비 감액 및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3. 이에 산재보험료율를 적용을 변경(3.9%)하는게 맞는지 기존(3.8%)로 하는게 맞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 요청 근거(품목조정률 : 3.83%)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6-57호 (산재보험료 3.8%에서 3.9% 변동)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 실무 및 질의 응답집(2017년) page159 ◦ 승융비용의 등락폭 -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률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한여 산출한다. - 다만,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제경비의 경우 등락폭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승율비용의 등락폭 계산시 산재보험료율이 변동되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라 품목조정률과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하는 것입니다. 1. 품목조정률=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이에따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간접노무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비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산재보험료(고용, 연금, 건강보험료 등 포함) 등과 같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당시 법정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율을 반영하여 등락폭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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