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506
질의내용 인천보훈병원건립공사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2회), 설계변경(5회)을 하였습니다. 당 현장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일부 내역이 조정되어 삭제되었고, 내역중 일부는 수량이 증감된 경우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을 하였읍니다.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정산은 별도의 협의된 것은 없었으며 기성금액도 수령하였고 준공시점에 일괄하여 동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내용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금액의 반영여부에 대한 질의 요청입니다. 1.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내역 삭제된 항목은 계약금액 감액 조정통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액조정 통보서에 계약금액 감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 감액조정내역서 등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 통보서를 계약상대자가 통보함으로 가능하나 2.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에 의해 수량이 증가되어 내역조정이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하여 산정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3. 2항이 가능하다면 시공자의 요청으로 준공시점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1항의 감액조정과 2항의 증액조정이 동시에 가능한지요? * 예산사업관리과에도 동시에 질의내용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후 설계변경 수량 증감 내역에 대한 물가변동 단가 적용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이며,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 동 설계변경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시점에서 계약단가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반영된 계약단가로 바뀌었으니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의 설계변경부분에 대해 계약단가 적용시에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반영된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며, 다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단가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신청전.후 언제하였는지와 조정신청 전인 경우에는 개산급으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 협의.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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