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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체상금 계산 관련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18/06/26
내용

공개번호 : 183857

질의내용
계약방법 : 물품계약(총액제), 공개전자계약(공개수의계약)
계약금액 : 3천만원
계약건명 : 가전제품 구매
계약기간 : 2018년 4월 26일 부터 동년 5월 26일 (토요일)
4차례 검사 및 납품
- 6월 1일 : 밥솥, 선풍기
- 6월 4일 : 전기레인지 납품 설치
- 6월 5일 : 이동형 에어컨
- 6월 7일 : 고정식 냉난방기 납품 설치 (완납)
질의사항
첫 번 째, 본 납기일이 5월 26일이 토요일 이니 5월 28일 월요일을 납기일자로 정하고 5월 28일 부터 지체상금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번 째, 지체상금을 계산 할 때 들어 온 각 일짜별로 들어온 품목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계산 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물품이 납품되고 설치가 완료 된 6월 7일까지 전 품목에 대해 지체일수를 계산해야하는게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납품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지체상금 기산일의 산정 등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되,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일반조건 제2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납품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지체일수 산정은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인 화요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납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거나 실제 관리·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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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