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342
질의내용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공사기간이 책정되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약 19개월정도의 공기연장 사유(발주처와 시공사 이견차이발생)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할 수 없어 이견차이는 추후 논의 하기로 하고 19개월의 공사기간을 우선 연장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도급사 및 협력업체는 19개월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청구를 준비하고 있으나, 협력업체 간접비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하수급인의 간접비까지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에 정한 바와 같이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정한 바와 같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비 산정의 계상기간을 실제 중단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단으로 인하여 연장된 기간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상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하수급인의 간접비까지 포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2항). 따라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과의 계약은 사인과의 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하급수인과의 계약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서 정한 규정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하수급인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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