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43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용역계약입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2018.04.20~2018.05.08) 하여 PQ결과 통보 후 입찰공고(적격심사공고 : 2018.05.25~2018.05.31)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회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고용창출 신규고용촉진 가점 기준에 대한 증가율 산정시점을 PQ공고일로 하여야 하는지, 적격심사 공고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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