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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조달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문의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계약업체 ''A''는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납품물품의 하나인 소프트웨어에 대해 5년의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나. 1년 짜리 라이센스를 납품하였고, 사업부서 검수 과정에서 이를 확인치 못하여 검수 합격 후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추후 라이센스가 잘 못된 건을 알게된 발주기관에서는 4년의 라이센스 추가 기간에 대한 증서제출을 요청하였고 업체에서는 이행을 약속하였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2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문의사항 )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자로 부정당제재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 해지가 선행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에게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 제2호 가목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 제재를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계약의 해지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나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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