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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지체상금면제기준
분류  
회신일자   2018/06/27
내용

공개번호 : 18445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군수품을 납품하는 금하상사라는 업체 입니다.
저희가 해군에 오실로스코프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제작사로부터 물품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작사가 물품을 배송 중 파손되어, 타 제작사에 제품 주문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납품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물게 되었는데,
이번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작사가 물건 배송 중 발생 된 사고로 인한 문제로 불가피하게 지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이번 사례에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자가 아닌 해외제조사의 책임(제조시설 이전)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한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체상금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납품지연된 경우로 볼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지 유권해석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바,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내용(계약인도조건 등), 해외제조사의 유일 유무 및 제작지연 이유, 사전예측 가능 여부, 대체수단 유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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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