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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기 및 소방분야 시설공사(건축 및 토목과 분리발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율 문의 드립니다.
전기 및 소방전기공사가 토목과 건축과 분리 발주 할경우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수 없는 복합공사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전기 및 소방전기공사의 경우 토목 및 건축공사와 규모 및 금액 적인 측면에서 은 하자보수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내용] 공항에서 시설하는 전기 및 소방공사의 경우(건축과 분리발주,공항 일반 부지 내 신축건물의 전기 및 소방전기공사임) 하자보수보증금율의 문의 1) 국가계약법 시행령 72조2항에 의거 하여 시공분야가 공항이므로 100분의 4를 적용해야 할지? 2) 아니면, 공종이 일반 건축공사 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72조2항에 의거 하여 100분의 3을 적용해야 할지? 3) 아니면 72조4항에 의거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전기 및 소방전기)이므로 100분의 2를 적용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 및 소방전기공사 하자보수보증금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에 의한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문서에 정한 주된 공종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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