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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00지역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입니다. 발주처로 부터 선급금을 수령전 하도급 업체에 선지급한 선급금의 선급사용 정산 으로 확인 가능여부. 개요 - 3월 공사 착공을 준비하기 위하여 발주처로 부터 선급금을 수령전 2월에 자재 발주를 위하여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사는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후 3월에 선급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선급금 정산 내역 제출시 2월에 하도급 업체에 선지급한 선급금을 정산내역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수급인이 선지급한 선금의 경우 발주처의 선급 지급전에 사용 한 것으로 선급 정산내역에 포함 할 수 없다. 을- 발주처로 부터 선급 수령전 지급하였더라도 공사용 자재등의 확보를 위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선금 정산 대상에 포함 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로 부터 선급금을 수령전 하도급 업체에 선지급한 선급금의 선급사용 정산으로 확인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사용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금의 사용용도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동 집행기준 제37조). 따라서, 이미 선금 지급에 수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성대가로 지급할 대상이므로 선급지급전의 기간에 까지 소급하여 정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사에 투입할 자재 등을 외상으로 구입(외상매입금)하고 선금을 수령한 후에 변제하는 경우라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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